▲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임금 인상률 모델. <한국경제연구원> |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근로자 사이 임금 격차를 벌리고 산업현장에 부담을 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달라져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급 휴일로 인정되는 날이 적고 정기 상여급, 복리후생비가 없거나 적은 중소·영세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임금 차이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기준법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 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유급 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 15시간 미만씩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시행령 개정됐다고 가정해 유급휴일이 없는 근로자와 있는 근로자의 사례를 제시했다.
최저시급이 7530원이고 월 174시간 근무를 했을 때 유급휴일이 2일 있는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없는 근로자보다 40% 높은 시급 3천 원가량을 더 받게 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급휴일이 주 2일인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본급(월 174만5510 원과 연간 상여금 600%로 격월 100% 지급), 복리후생수당(매월 12만 원)으로 연간 임금총액(3285만2700 원)이 같고 유급휴일 수만 다른 3개 사업장 근로자(주 1일, 주 1.5일, 주 2일)의 사례를 제시해 분석했다.
현행대로면 3개 사업장 모두 시급이 1만30원이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 1일 유급휴일을 받는 근로자의 시급은 2019년 법정 최저시급인 8350원이지만 유급휴일 1.5일과 2일인 근로자의 시급은 각각 7720원, 7182원이 된다.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돼 임금을 인상해야 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영세 상공인들도 주휴수당 의무가 생기면서 임금지급 부담이 20.1% 늘어나며 올해와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률 29.1%를 반영하면 임금 부담이 50% 오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기업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