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청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5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무리한 작전 강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용산참사는 2009년 1월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이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통한 망루 진입 계획을 세우면서 망루 진입 방법, 화재 발생 등을 놓고 구체적으로 대비하지 않았다.
특공대원들은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예행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
특공대가 옥상에 1차 진입하고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등 저항하는 과정에서 1차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측 컨테이너가 망루를 충돌해 망루가 무너지자 안에 있던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흘러내려 망루와 옥상에 들어찼다.
경찰 지휘부는 망루 내부에 인화성 유증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도 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을 위한 안전 조치 없이 특공대를 2차 진입시켰고 2차 화재가 발생했다.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전 개시부터 종료까지 7차례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2차 진입 강행은 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작전 수행이었다"며 "1차 진입 뒤 유증기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진 점 등을 파악해 적절히 지휘해야 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조치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