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의 대리점 ‘갑횡포’ 등을 처벌하는 대리점법 관련 규정에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4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4일~23일이다.
이 제정안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로 금지한 행위 7개 가운데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의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5개의 구체적 유형을 기존 법안에서 명시된 것에 더해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주문 내용의 확인 거부와 회피, 보복조치 등 나머지 2개는 법을 위반한 여부를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지정고시안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구입 강제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나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와 ‘별개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전자는 2013년 남양유업 사태처럼 대리점에 너무 많은 물량을 할당하고 대금을 일방적으로 받아가는 ‘물량 밀어내기’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정됐다. 후자는 대리점에서 인기제품과 비인기 제품을 강제로 같이 사는 일을 방지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경제상 이익의 제공 강요에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의 경제적 이익 예상치보다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와 ‘대리점 거래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더했다.
이에 따라 본사는 대리점에서 판매촉진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더라도 관련 비용을 대리점에 모두 떠넘길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판매목표 강제에 ‘상품이나 용역 공급을 현저하게 줄이거나 늦추는 행위’와 ‘외상매출 기간 조정 등 결제 조건을 이전보다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추가했다.
불이익 제공에는 ‘대리점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에 일방적 해지 조건을 넣어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비롯한 세부행위 4개를 더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7년 대리점들의 거래실태를 조사했을 때 전체 대리점의 69.5%가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대답한 점을 감안했다.
경영활동 간섭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리모델링 등 대리점 점포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다른 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제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이 추가로 지정돼 어떤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 더욱 명확해졌다”며 “관행으로 이뤄져 왔던 불공정거래가 자발적으로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