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8월 23일 오후 제주시 삼양1동에서 태풍에 날려 옆집을 덮친 태양광발전 패널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최근 태풍과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경상북도 청도군 태양광 부지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19호 태풍 ‘솔릭’으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가 탈착되면서 인근 주택으로 추락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충청북도 제천시와 청주시에서도 집중 호우에 따른 토사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와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해 안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인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신규 발전사업자 이외에도 현재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이른 시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안전관리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 기준 마련, 사용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 개선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