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5조와 관련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DNA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5조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는 어긋나지만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으로 DNA법 5조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키면 적법한 DNA 채취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마저 사라진다며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DNA법 5조는 2020년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DNA법에는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채취 대상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대상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DNA를 채취당한 당사자는 사망할 때까지 DNA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범죄수사에 이용되는 것을 수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DNA 채취영장과 관련해 "DNA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장 발부를 놓고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채취 대상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모씨 등은 2013년 8월 쇼핑몰 주변 노점상 집회에 참석해 주거를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DNA를 채취하자 "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을 밝히거나 발부에 불복할 절차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