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케이블TV회사 인수에 조만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3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등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이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의 경계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왼쪽),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24일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통합방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기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통합하면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을 유료방송사업 내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IPTV와 케이블TV가 하나의 사업자로 묶이면서 케이블TV가 지역 단위 규제를 받는 사업자에서 전국 단위 규제를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 케이블TV가 전국 단위의 규제를 받으면 IPTV의 케이블TV 인수가 수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7월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했는데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하면 23개 방송지역 가운데 21개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 1위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역 단위 규제가 IPTV의 케이블TV 인수를 막은 셈이다.
통합방송법 개정 법률안에 ‘이미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전국사업권을 승인받으면 지역사업권은 소멸된다’는 조항이 추가된 점도 IPTV의 케이블TV 인수에 긍정적이다.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이 CJ헬로나 딜라이브를 인수하면 케이블TV 지역 사업권은 소멸되는 대신 전국 사업자인 만큼 다른 지역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 통신사가 케이블TV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데 제약 요건이 사라지게 된다”며 “KT도 케이블TV 인수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단기간에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