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나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훌쩍 늘어 2019년이 되면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 자체도 늘어났을뿐 아니라 지급 시점도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지급 방식이 바뀌면서 올해 소득분의 근로장려금과 내년 상반기 소득분의 근로장려금을 2020년 9월에서 2019년 12월로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 지출 계획서에 따르면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 원으로 올해 1조3473억 원과 비교해 3조5544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발표보다 1조1천억 원, 올해 지급액보다 3.6배 증가한 수치다.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다. 빈곤층의 노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17년 소득을 놓고 올해 지급분 1조3473억 원에 자연 증가분과 근로장려세제 개편으로 발생한 지급액 증가분 2조6천억 원, 2019년 상반기 소득분의 지급액 8400억 원을 더해 산출됐다.
이 가운데 2019년 상반기 소득분의 지급액은 당초라면 2020년 9월 경 지급했을 것인데 이번 개편으로 2019년 12월 받을 수 있게 돼 예외적으로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 개편에 따라 2019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확대에 더해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된 근로장려세제체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기준 연 소득 2천만 원 미만의 단독가구,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의 홑벌이가구,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의 맞벌이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령 제한도 폐지됐다. 기존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개편해 2019년부터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 원보다 75%, 홑벌이가구는 200만 원보다 30%, 맞벌이가구는 250만 원보다 20% 각각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 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경 연 1회 지급에서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21일에서 9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21일에서 3월2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한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2배,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