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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한은행 계좌조회 혐의로 라응찬 고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2-09 18: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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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신한사태 관련 인사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라 전 회장은 신한사태와 관련된 고발사건으로 6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또다시 3일 만에 추가로 고발됐다.

  참여연대, 신한은행 계좌조회 혐의로 라응찬 고발  
▲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9일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등 7명을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 등이 2010년 6월11일 정동영, 박지원, 박영선 당시 민주당(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거래내역 등을 불법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이 신한사태 당시 라 전 회장과 대립했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신 사장의 지인들의 금융거래정보도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신한금융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설정과 유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무단사용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한금융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상거래관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사후에 동의를 구하는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라 전 회장이 비리의혹을 감추고 신 전 사장을 몰아내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했다며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전 행장도 불법 계좌조회 의혹을 받아 신용정보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는 그뒤 지난해 11월 서 행장도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신한은행이 최근까지 신한 사태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참여연대가 라 전 회장 등을 고발한 뒤 신한은행이 야당 의원들과 신한 사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한은행에 대해 추가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제재심의위원회에 이번 제재안건을 올리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라 전 회장은 참여연대에 고발된 뒤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농심 사외이사에 선임돼 ‘가짜 치매’ 논란이 일어나자 결국 사외이사에서 물러났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내분으로 확대된 데서 비롯됐다. 라 전 회장은 당시 신 전 사장과 소송까지 갔다가 결국 신한금융 회장에서 물러났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도 함께 사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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