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 관련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청구한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전산등록자료 일부 관련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등을 주고받았다면 이메일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고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형사소송법 199조2항에 따라 임의제출 요구가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임의제출이란 강제수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사 대상자가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등을 두고는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이 없고 임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은 전·현직 법원 핵심 관계자들을 강제로 수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내세운 형사소송법 199조는 압수수색 전에 반드시 임의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조문이 아니다"며 "앞서 외교부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때는 임의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5일에도 고 전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청와대 비서관실, 고용노동부 등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조의 법외노조 소송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