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8-08-29 1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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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공정거래법 개정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지주회사 규제 강화방안이 포함됐지만 기존 지주회사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SK는 주요 계열사의 추가 지분 확보가 불필요해져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바라봤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50%(상장자회사는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기존보다 의무 보유율이 10%포인트 오른 것이다.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율도 똑같이 올랐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자회사 SK텔레콤 지분을 25.2%,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 20.1%를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SK텔레콤 지분을 4.8%, SK하이닉스 지분을 9.9%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존 지주회사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SK는 지분 매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SK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없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공익법인 규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연구원은 “예상된 수준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SK는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SK는 자회사인 SKE&S와 SK실트론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 SK건설의 라오스 댐 사고가 수습되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