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태풍 ‘솔릭’ 피해를 이유로 자동차보험료율을 올리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4일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폭염 등으로 자동차 운행 시간이 늘어나 좋지 않다"며 " 태풍 솔릭에 따른 피해가 더해지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율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인상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제19호 태풍 '솔릭' 예상경로 <기상청>.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와 2010년 9월 발생한 태풍 ‘곤파스’를 제외하면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가운데 사고 등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이 연구원은 “2002년 이후 월별 자동차보험 손해율 흐름을 살펴보면 태풍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통념은 틀렸다”며 “태풍 매미와 태풍 곤파스를 제외하면 당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5%이상 영향을 미친 태풍은 없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가 태풍 매미 이후로 도입한 초과손해액 재보험(XOL)도 태풍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줄 것으로 파악된다.
손해보험사는 72시간 안에 발생한 자동차 담보 손해액이 450억 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 부분은 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
이 연구원은 “손해보험사들은 3분기에도 독립법인대리점(GA) 시장을 두고 자동차보험 경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태풍의 피해와 관계없이 손해보험사들의 실적 전망은 낮춰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