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등 바이오업종의 공시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진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상장사가 공급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할 때 계약금액을 '확정 금액'과 '조건부 금액'으로 나눠 표시하게 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제약업체 등 바이오 업종의 공시내용이 좀 더 명확해진다.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
새 서식에 따라 상장사들은 공시하는 계약 내용이 조건부 계약인지를 우선하여 밝혀야 한다.
조건부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에서 확정된 금액과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시 내용 윗부분에 표기해야 한다.
거래소는 강화된 규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제약·바이오업종이 될 것으로 봤다.
제약이나 바이오업체의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은 계약 때 받는 확정 금액과 임상시험 진입이나 품목 허가 등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계약금액이 공시됐지만 이후에 계약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계약금 정도만 받고 거래가 끝나면 투자자는 공시된 계약금액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스닥본부는 "그동안은 조건이 많이 달린 계약에서도 계약 금액을 우선 공시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총액만 보고 대형 호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본부는 또 공시한 계약 기간의 2배가 지났는데도 실제로 집행된 계약은 50%가 되지 않을 때 상장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보기술(IT)업종은 비밀 유지 계약이 늘고 있어 대략적 정보만 표기하도록 공시 규정을 완화했다. 판매와 공급계약 공시에서 계약 상대방이 비밀 유지를 원하면 ‘한국 소재 IT기업’처럼 대략적 정보만 표기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