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 2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1심보다 징역이 1년 더 늘어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4월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받은 것보다 형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불신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성향과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정책을 반대·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계 지원 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정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돼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단독면담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막대한 권한을 지닌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며 “면담 직전에 정부의 결정적 도움이 있었고 면담 이후에도 우호적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에)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다는 점에서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출연한 것도 제3자 뇌물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미르와 K스포츠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