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소년법 폐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을 두고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 청원에 답변을 하고 있다.<청와대>
김 부총리는 청원의 답변으로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낮추는 근거로 “10~13세 범죄는 2017년보다 7.9% 늘었지만 13세 범죄만 놓고 보면 14.7% 증가했다”며 “13세 이후 범죄가 늘었다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청소년범죄 엄중 처벌’을 두고 김 부총리는 “특정 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청소년은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과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전체 범죄 가운데 강력범죄 비율은 2007년에 1.1%에서 2016년 1.6% 늘어난 반면 청소년 강력범죄는 2.2%에서 4.4%로 늘었다”며 “청소년 범죄 자체는 줄어드는데 강도·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면서도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 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며 “청소년 폭력을 놓고 원칙은 지키되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