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 및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상한이 29세에서 34세로 올랐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나이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렸고 중소기업 취업으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혔다.
청년과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세액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산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을 일괄 감액하는 대신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기초연금을 깎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면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소방 안전관리자와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교육 이수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