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업이 구조조정과 회생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다시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30일 네 번째로 효력이 만료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제 의원 외에 김태년 손혜원 송기헌 안호영 이수혁 이종걸 조정식 홍영표 홍익표 의원이 공공발의로 참여했다.
제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부실 기업을 정상화하는 효율적 제도”라며 “대내외 경제여건상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재입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정됐다.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운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실시하면 채권단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운영돼 온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효력 시한은 2021년 6월30일까지다.
우선 중소기업의 공동관리 절차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개선 약정의 이행 점검 주기와 공동 관리절차 실효성 평가 주기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이행 점검과 평가 주기를 완화해 공동 관리절차 신청이 늘어나면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경제 위기 때에는 주채권은행도 공동관리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내외 경제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주채권은행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 징후의 기업에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