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8월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8일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섰다.
김 전 실장은 오전 9시30분경 검찰에 출석했지만 심경을 묻는 말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법원과 교감한 사실이 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의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두 차례 거부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출소 직전인 5일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실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는 8월9일 출석 요구에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징용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또는 외교부 측과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징용소송 문제를 논의하고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에 협조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면담 내용이 김 전 실장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비슷한 시기에 대법관 해외파견을 위해 김 전 실장과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위원들과 접촉을 시도한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김 전 실장이 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징용 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됐던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