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14일 금융감독원 검사국 역량 강화 연수에서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 통제 및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이 지속되면서 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영업행위와 내부 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종합검사란 특정 금융사를 금감원이 정해서 15~20영업일 동안 모든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이 2015년에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검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없앴지만 윤 원장이 취임한 뒤 부활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 원장은 “일각에서 지적 위주의 과거 종합검사를 생각하며 금융회사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종합검사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유인체계 관점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 목표를 따르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윤 원장은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벗어나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할 것”이라며 “그 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검사만 실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 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국 직원들에게 종합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중대한 법규 위반 사항과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제재하라”며 “경미한 지적사항은 검사 현장에서 현지 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과 검사 결과 처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또 “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소통에 노력하고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등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완화를 위한 검사원의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