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3일 울산지법 정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 양승태 사법부 시절 '판거래 의혹'문건을 다수 생산한 현직 부장판사 정모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
정 부장판사는 검찰에 출석하며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거래 의혹 문건들을 어떤 경위로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를 떠난 뒤에도 관련 문건을 만든 이유도 들여다본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들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2월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을 정리하고 재판부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는 문건을 작성했다.
2014년 12월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문건을 작성에도 관여했다. 문건에서 시나리오별 청와대와 대법원의 득실을 따지고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옮긴 뒤에도 ‘현안 관련 말씀자료’와 ‘정부 운영을 놓고 사법부의 협력 사례’등의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가 이 문건들을 작성한 경위와 구체적 실행 여부 등을 따져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면서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한 현직 판사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