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를 통해 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 관련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 외에 지주회사와 면세점 등도 세법 개정안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길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 개정안은 내수 경기 회복에 긍정적”이라며 “근로장려금 확대에 따라 취업자가 증가해 국내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기획재정부는 7월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10년 만에 근로장려금을 확대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근로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900만 원의 저소득층이 2개월치 월급을 더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두 연구원은 “근로장려금 지급은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직을 단념한 잠재 구직자가 164만 명이고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확장 실업률이 11.4%에 이르는 현시점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과 내수 관련한 회사의 주가에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두 연구원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제도 개편도 주목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높을수록 배당수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높여주는 제도다.
이들은 “익금불산입 확대로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율을 30% 이상 확대하면 연간 법인세 비용을 2% 절감할 수 있다”며 “지주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자회사 지분 확대를 검토할 개연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과 맞물려 자회사 지분 취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는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져 지주회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거나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증시에 큰 영향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면세점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