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예방하기 위해 6일부터 9월2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 대금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지만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사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를 통해 회원사들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한다.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은 추석 등 큰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큰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2017년 추석과 2018년 설날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각 274억 원(156건), 317억 원(175건)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