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제징용을 두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부는 2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과 해외공관에 법관 파견 관련한 기록을 확보했다.
▲ 2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10층에서 관계직원이 조약과 사무실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대법원이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지를 확대하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정부의 눈치를 보며 소송 결론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2년 5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2013년 다시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의 문건 작성에 관련된 전현직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외교부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일제 기업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과 ‘일본 정부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개입’을 놓고 7월31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외교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