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8-02 1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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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논의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에 힘을 쏟는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에 바탕을 두고 8·2 부동산대책 기조 위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8·2 부동산대책과 10·24 가계부대책 등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불법청약·전매 점검 수준을 높이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의 세무조사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제도를 통해 국지적 과열 발생 지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확산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은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여의도·용산 등 개발사업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 중단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전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장관리협의체 1차 회의는 3일 열린다.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추가적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는 등 도시 주택 공급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