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한다.
박 장관은 1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그램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허위 난민을 막기 위해 난민 신청 시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 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답변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6월13일에 올라온 이 청원글은 7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답변하기로 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해 “무사증제도가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무사증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무사증제도는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 동안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관한 심사가 9월 말에 완료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을 했고 법무부 차관도 제주를 방문해 제주지사와 함께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4월30일 제주도에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뒤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거주 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고 있다. 또 6월1일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추가했다.
박 장관은 부족한 난민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 심판원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