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회사의 자산 최대 기준이 100억 원 미만에서 120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즐여주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11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과 감독 규정의 개정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 비상장회사는 자산 10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 100억 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가운데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자산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다시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는 주식회사 자산 기준은 100억 원 미만에서 120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대규모 회사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앞으로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는 약 2천개가량이다.
이밖에 2020년부터 외부감사 의무 대상은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한다.
유한회사는 자산 12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사원 수 50명 미만의 5가지 기준 가운데 3가지에 해당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돼 외부감사를 면제받는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개정된 외감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