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정이 서명한 지 3년5개월 만에 발효된다.
건설과 문화분야에서 개방폭이 확대돼 국내 기업의 터키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6월 최종 마무리돼 8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은 2015년 2월 서명됐다. 그러나 터키측 사정에 따라 일부 기술적 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발효가 지연됐다.
이번 협정에서 터키는 건설과 영화·비디오·공연 등 문화, 환경 등 18개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권고한 것 이상의 개방을 약속했다.
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등 안정적 기업 투자를 위한 보호 규범을 강화했다.
최근 터키에서 진행된 유라시아 해저터널과 차나칼레 대교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서비스무역 위원회 등 FTA 이행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것”이라며 “안정적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FTA 협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