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7-31 1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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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이 모뉴엘의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손실을 예상하고 미리 쌓아놓았던 충당금 일부를 수익으로 다시 환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도하 SK증권 연구원은 31일 “모뉴엘의 대출사기 사건 소송에서 관련된 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책임비율을 50 대 50으로 맞추는 중재안이 수용됐다”며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실적에 이번 소송과 관련된 충당금 환입과 지연이자 등의 수익이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31일 SK증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모뉴엘의 대출사기와 관련된 대손충당금 일부를 수익으로 다시 환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무역보험공사가 30일 경영위원회를 열어 모뉴엘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6곳은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수출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구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했다.
이들 가운데 KEB하나은행은 1심 승소, 기업은행은 1심 부분승소(25%만 인정), 국민은행은 1심 진행 중이었다.
이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무역보험공사와 은행의 책임을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관련 소송이 끝나게 됐다.
김 연구원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모뉴엘에 관련된 잠재위험 전액을 충당금으로 전입했다”며 “은행별 책임비율 50%와 지연이자 등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은 300억 원대 초반, 기업은행은 300억 원대 중후반의 수익을 향후 실적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KEB하나은행은 2016년 말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아 충당금을 모두 전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100억~200억 원 수준의 수익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소송전은 중견 가전회사 모뉴엘이 2014년 10월 파산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3조4천억 원을 사기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