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방안 등을 추가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 최종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유진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2018년 7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
특별위원회는 유진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22명과 지철호 공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모두 23명으로 3월에 발족했다.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등 3개 분과 17개 과제를 논의한 결과를 6~7월 개별적으로 발표해왔다.
최종 보고서에는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방안, 법 구성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현재 기업결합 때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신고회사 3천억 원, 상대회사 300억 원)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4차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이 인수합병을 하면 인수금액이 크더라도 매출액이 적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라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벤처기업 초기 투자금을 매각으로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 인수합병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법 구성체계 개편에서 기업결합 조항과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의견이 일치됐다.
이 밖에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 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에 연동, 상장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30%에서 20%로 확대, 피심인의 자료 열람 및 복사 요구권 확대 등의 방안을 놓고 의견을 같이 했다.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특별위원회는 대신 검찰과 협력강화를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라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중순 입법예고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국회, 재계 등의 토론회 논의를 참고해 정부의 전면 개편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