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표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군의 대선 개입 혐의를 받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이 전 단장은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94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 강화해 군 본연의 사명인 국방의 임무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고 민주 헌정체제와 이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형법 94조는 군인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할 때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군무원에게도 적용된다.
헌재는 군무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군무원은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단장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예하 부대인 530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이버사 구성원 100여명에게 1만2천여 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의견을 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하 직원에게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행위들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단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군형법 9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이 무죄로 인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