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8-07-27 18: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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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회사 측과 노사 합의를 체결한 KT노동조합과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모씨 등 KT 전현직 노동조합원 226명이 KT노동조합과 위원장 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 1인당 20만∼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KT 광화문 사옥.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조합원들의 단결권과 노조의사 형성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정씨 등이 총회 의결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노사 합의를 체결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며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KT는 2014년 4월 근속 15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하고 2015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8300여 명이라는 사상 최대 인원이 명예퇴직해야 했다.
명예퇴직자들을 KT의 결정에 반발했지만 KT는 노조 측과 정상적 합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밀실 합의’ 논란이 커졌다.
KT 전현직 조합원은 “노조원 각 1명당 2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총회 없이 진행한 노사의 합의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노조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의 노사합의가 효력이 부정될 만큼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KT노사의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