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유령 주식’ 배당사고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27일 시장감시위원회 회의를 열어 삼성증권에 회원 대상의 제재금 상한액인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7일 삼성증권에 '유령 주식' 배당사고의 책임을 물어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 내부 모습. <연합뉴스> |
삼성증권은 거래소 회원사 가운데 2번째로 최대 한도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받게 됐다. 첫 사례는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직전의 대량 매도로 증시 폭락을 불러온 ‘옵션쇼크’ 사태를 일으킨 도이치증권이다.
거래소는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로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좌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대거 입고됐고 일부 직원들이 이 주식을 시장에 대거 내다팔면서 주가가 급락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의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일곱 차례나 발동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시장도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는 어떤 상장기업 주식이 시초가와 비교해 아래위 10%를 넘어서는 가격으로 거래될 때 발동돼 2분 동안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4조인 ‘시장의 공신력 실추와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를 어긴 것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들은 판단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거래소 회원사들이 주식매매거래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원하겠다”며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등 시장질서를 어기는 사안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