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가입자 전원의 일괄 구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문제와 관련해 가입자 전원을 일괄 구제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먼저 내고 일정한 이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즉시연금의 미지급금을 둘러싼 분쟁 1건을 살펴본 결과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즉시연금 가입자 16만 명이 상당히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일괄 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2017년 11월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을 지급할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할 재원을 뺀다’는 내용이 없던 점을 근거로 민원을 신청한 가입자에게 그동안 누락됐던 연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금감원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일괄 구제제도를 이 사례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최대 1조 원 규모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괄 구제제도는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을 받은 신청자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동일한 보상을 한꺼번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가 일괄 구제되지 않으면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 해서 행정 낭비가 굉장히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실효성도 없어져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바라봤다.
보험사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의 불합리성을 소비자에게 먼저 알렸어야 했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윤 원장은 "100% 동감한다”며 “보험사 대상으로 권고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문제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규제하면 금감원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자 “즉시연금은 소비자 보호 문제”라며 “소비자는 정보 비대칭 문제로 금융사보다 약자인 만큼 우리가 소비자 보호 역할을 수행해야 금융산업도 발전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보험 약관을 사전심사할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책임론을 놓고도 “상품을 파는 주체는 보험사”라며 “금감원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1차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내놓았을 때 “지금부터 금융사와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점을 놓고 그때 표현이 과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사와 전쟁한다는 표현은 조금 과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산업의 감독이슈가 흔들리는 것을 분명히 잡아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신뢰도 쌓아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던 도중 표현이 거칠어졌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