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행과 산업의 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등 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0대 주요 정책 과제와 7대 입법 과제를 각각 내놓았다.
10대 주요 정책에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금융그룹 감독 강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원가를 분석한 뒤 원가 하락분을 토대로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고 소비자의 연회비를 올려 가맹점이 내야하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와 정부,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가 나눠 부담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카드 의무 수납제 폐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그룹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무리짓기로 했다.
서민과 취약계층 금리 부담 완화 및 장기연체자 재기 지원방안 등을 4분기까지 마련한다.
올해 7조 원 규모의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4조 원 규모의 사잇돌대출, 민간 중금리 대출 등을 합쳐 중저금리로 11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만들어 4분기에 발표한다.
2조3500억 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는 등 창업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방안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업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금융 업권별 경쟁도 평가를 거쳐 부동산신탁업, 특화보험회사 등에 신규 진입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회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를 요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기존 4%에서 34% 혹은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 지원특별법’, 체계적 금융 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체제 구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도 내놓았다.
최고경영자(CEO) 선출과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가상통화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두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입법과제에 포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