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관중인 고객 지문정보를 폐기하라고 금융회사들에 권고했다.
금융회사들은 비현실적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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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19일 금융협회에 지도공문을 보내 금융회사들이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그동안 모은 지문정보는 2019년까지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금융회사가 수집한 지문정보를 파기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
금융회사들은 본인과 주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의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복사하는 데 이 때 뒷면의 지문정보도 함께 복사된 채로 보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문을 보낸 19일 이후 금융회사가 지문정보를 수집하면 정부지침 위반”이라며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은 비현실적 탁상공론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다.
금융회사들 대부분은 상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복사자료를 중요 거래정보로 분류해 10년치를 보관한다.
이 자료는 많게 수억 건에 이르러 일일이 찾아서 5년 안에 폐기하기 힘들다고 금융회사들은 주장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문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지 않고 각 영업점에 보관된 원장에 지문정보가 붙어 있는 경우까지 모두 파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서류보관을 위해 파기할 수 없는 경우 지문정보를 가리는 등 별도의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실수로 파기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돼도 제재하지 않고 지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