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에 이어 삼성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도 공제항목을 잘못 분류한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말정산 자료를 이미 제출한 직장인은 정정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반영해야 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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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하나, 신한카드도 공제항목을 잘못 분류해 국세청에 제출했다. |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는 공제대상인 가입자의 신용카드 결제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BC카드를 포함해 이들 대형 신용카드 4사가 피해를 입힌 고객 수는 288만7천 명으로 누락금액은 1631억 원에 이른다.
카드회사들은 BC카드가 23일 공제항목을 잘못 분류한 사실을 보고 자체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유사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지난해 가입자들이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대중교통 이용액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30%로 일반 신용카드 이용액(15%)의 두 배인 만큼 따로 분류해야 한다.
삼성카드 가입자 48만 명과 하나카드 가입자 52만 명이 각각 대중교통 결제금액 174억 원과 172억 원이 누락되는 피해를 입었다.
삼성카드는 SK텔레콤 포인트와 연계한 할부 서비스인 폰세이브로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구매액이 통신요금으로 집계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삼성카드 가입자 12만 명은 지난해 통신단말기를 구입한 416억 원이 누락됐다. 삼성카드는 2013년에도 이같은 실수로 가입자 6만7천 명에게 219억 원이 누락되는 피해를 줬다.
신한카드는 공제대상인 전통시장 사용금액 일부를 누락해 국세청에 제공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오류 규모는 2천만 원 정도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류 마감은 3월10일까지다. 하지만 이미 많은 기업이 지난 23일 직원들의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 접수를 끝냈다.
오류를 확인한 직장인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수정된 정보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연말정산 기한 안에 서류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제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회사들은 가입자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관련 사실을 알렸다. 정정한 연말정산 내역도 국세청에 즉시 보내기로 했다.
카드회사들의 연말정산 서류 관련 오류가 잇따르자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가입자를 대신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넘겨주고 있지만 납세협력 절차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