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업자들이 하도급기업에 줘야 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하도급기업의 기술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공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8월27일까지 42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2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 사이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에 부과되는 벌점 상향조정 등을 포함했다.
한 차례의 고발 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벌점 5점 초과)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이나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것이다.
원청사업자들이 하도급기업에 보복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벌점을 2.6점(기존 2.5점) 주기로 했다. 3년 동안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두 차례 벌점을 부과받으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하도급기업의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다른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한다.
원청사업자(법인)가 처음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1천만 원이다. 두 번째는 2500만 원, 세 번 이상은 4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원청사업자 임직원 등 개인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 원, 두 번째 250만 원, 세 번 이상 50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책정해 법인의 10분의 1 수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깎기와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로 법 위반 예방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자료의 요구와 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청사업자가 하도급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원청사업자가 하도급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줘야 하는 문서에 △기술자료의 사용기한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면제사유도 축소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사업자가 하도급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면제사유 가운데 ‘원청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원청사업자들은 신용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