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동맹휴업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과 24일에 각각 긴급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동맹휴업과 집회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진행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을 밑돌 수 있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9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29만 원의 64% 수준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29%나 올라 현재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9030원이고 내년에는 사실상 1만 원인 셈”이라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아니면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동맹휴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할 것”이라며 가격 인상도 예고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놓고 구체적 대응방향 등을 결정한 후 공식 결의내용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국 편의점 동시 휴업,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 판매와 교통카드 충전 거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월 하루 공동휴업을 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심야할증과 카드 결제 거부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각 편의점에도 대국민 호소문 형식의 스티커를 붙이고 현수막을 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복종하지 않는 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미지급 최저임금과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14일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