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높은 불만이 모두 정부를 향하고 있다.
최저임금정책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이 많은데 정부는 양쪽을 달래기 위해 카드 수수료 및 대출금리 인하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여러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2019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집권 1년차에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서 목표를 향한 경로를 따라갔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최저임금 역시 큰 폭으로 올라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15.2% 이상으로 유지해야 목표에 도달한다. 이를 적용한 2019년 최저임금은 8680원이다.
하지만 공약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켜나간다 해도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 근로자위원은 1만790원의 최초안을 제시한 뒤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목표는 양쪽 어디와도 격차가 크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다른 쪽의 반발에 부딪히겠지만 정부 기대대로 결정된다 해도 양쪽을 설득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직접 받는 소상공인과 정부 노동정책 후퇴에 불만을 품고 있는 노동계 양쪽을 달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가장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후 보완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재계의 의견을 수용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첫 손꼽힌다. 정부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소상공인업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대기업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금융위원회 등은 현재 TF를 구성해 카드 수수료 재산정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 외에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약 확대 등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치는 노동계를 향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세제는 가구소득과 연동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근로장려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 확대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6월27일 협약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통상임금 범위를 최저임금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협약에는 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