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7-09 1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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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보유한 계열사 의결권이 제한되면 지주회사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LG, 롯데지주, GS, 현대중공업지주, 한진칼 등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가 제시한 공익법인 규제가 적용되면 지배주주가 지주회사에 행사하는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주회사의 지분구조는 공익법인 규제에 취약하다. 많은 지주회사들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지배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데 동원하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로 계열사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에 내부 지분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위는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임원 선임과 정관 변경, 합병과 영업양도 등 예외적 상황에 한해서 공익법인 의결권을 5% 이내, 총수일가 포함 15% 이내로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규제가 적용되면 영향을 받을 지주회사가 한두 곳이 아니다. 많은 지주회사들은 총수일가 지분이 15%를 넘는다. 합산 규제에 따라 공익법인 의결권은 무력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LG그룹 지주회사 LG는 LG연암문화재단과 LG연암학원이 지분 2.42%를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요건인 5%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지분 32.52%를 보유하고 있다. 합산 지분은 15%를 넘어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롯데그룹 지주회사 지주도 비슷하다. 롯데장학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문화재단이 보유한 지분을 합해도 4.06%뿐이지만 총수일가 지분을 합하면 17.85%가 된다. 공익법인 보유 지분의 2.85%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GS그룹 역시 동행복지재단이 보유한 GS 지분 1.4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아산사회복지재단이 현대중공업지주 지분 1.87%를 들고 있지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은 내부 지분율이 28.70%에 불과해 공익법인 지분의 의결권 제한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정석인하학원, 정석물류학술재단, 일우재단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3.35%인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 25.55%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
CJ, 부영, LS 등은 공익법인 보유 지분율이 1% 미만이라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역시 총수일가 지분을 합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1.69%, 한화 지분 1.40%, 두산 지분 7.33%,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10.0%,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 지분 17.46%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각 대기업집단의 핵심 계열사 중에서도 영향을 받는 회사들이 적지 않다.
삼성그룹의 삼성생명(공익법인 지분율 6.86%),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노션(9.0%)과 현대글로비스(4.46%), SK그룹의 SK케미칼(0.96%), 롯데그룹의 롯데제과(8.69%)와 대홍기획(21.0%), GS그룹의 GS건설(1.05%), 한진그룹의 정석기업(10.0%) 등에서 공익법인이 의결권 일부 혹은 전부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