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7-05 1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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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대기업 지주회사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지주회사에 재벌개혁정책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려의 실체가 모호하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향하며 지주회사에게 절대로 불리한 방향의 규제 개편이 아니다”고 바라봤다.
최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로 들어서면서 재벌개혁 기조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상표권 규제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 연구원은 상표권 규제와 관련해 “공정위의 상표권 수취 규제는 전적으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며 상표권 수취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지주회사 평균인 0.1~0.3% 수준의 상표권을 수취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로울 전망이고 이미 상표권 수취 공시를 마친 상장 지주회사는 이런 우려를 해소했다”고 파악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할 때 그룹의 부가 총수일가에서 기업으로 전환된다”며 “규제 강화시 오히려 지주회사의 할인율 축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자회자 지분요건을 상향하는 방안은 SK와 롯데지주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소요금액은 2천억 원 정도로 크지는 않고 SK그룹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해법을 준비하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지주회사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그룹이 지주사체제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지분 30%를 확보하는 비용이 75조3천억 원으로 크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상한선이 200%이지만 주요 지주회사들의 부채비율이 100%에 미치지 않고 있어 기준을 낮춘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코오롱의 부채비율은 100%를 초과하지만 자회사 지분 매각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