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결국 박 회장의 경영권 욕심 때문에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한 탓에 2010년에 그룹이 해체됐고 이에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 계열사 경영권을 잃게 됐다.
그 뒤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지속적으로 활용했으며 결국 아시아나항공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을 실행해야 하는 데 이르렀다고 채 의원은 주장했다.
채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다시 맺지 않는 과정을 놓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자회사와 아시아나항공이 8대2로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합작회사로 6월30일까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기내식 공급계약의 갱신을 앞두고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에 2천억 원을 투자하도록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요구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대신 아시아나항공에 3천억 원을 직접 투자할 것을 다시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그 뒤 아시아나항공은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와 합작법인을 만들어 7월1일부터 30년 동안 기내식 공급을 맡기기로 했다.
채 의원은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금전, 물품, 용역,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에 투자하라는 요구를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한 점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채 의원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한다”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기내식공장 신축을 금호산업이 수주하는 과정에도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호산업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기내식 제조공장 신축현장의 시공을 맡았다”며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게이트고메코리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가 아닌 만큼 내부거래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요구가 있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