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구형량은 추후 내기로 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동원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 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그러나 구체적 형량을 놓고는 아직 의견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재판부에 추후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재판부에 결심공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구속 상태인 점, 재판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디지털 기기 등) 증거가 확보됐다고는 하지만 암호화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간이 필요하다"며 "6월 말 드루킹 일당에 관해 추가로 송치된 사건도 이번 사건에 병합 신청을 할 예정인 만큼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받아 석방된 뒤 특검에서 불구속수사를 받으려고 자백한 것이지 진심으로 뉘우친 것이 아니다"며 "김씨 등의 의도에 따라 재판을 빨리 종결한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선고일을 25일 오후 2시경으로 늦춰잡았다.
검찰은 김씨 등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을 위해 '킹크랩' 시스템을 개발하고 네이버 아이디 2286개로 기사 537개에서 댓글 1만6천여 개의 공감 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인 김씨 등은 재판에서 이런 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하며 재판을 신속히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네이버의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버튼 클릭은 부정한 명령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댓글로) 실제 수익을 챙기는 네이버가 나를 고소한 것은 '돈을 번 되놈이 재주를 피운 곰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