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판매장려금 지급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KT와 SK텔레콤은 최근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를 놓고도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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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회장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이 고착화하자 업계 1위와 2위의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KT는 SK텔레콤이 지난 주말에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과 노트4 등의 단말기에 45만 원 이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0일 주장했다.
KT는 SK텔레콤이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판매장려금을 지원해 시장을 과열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두가지 측면에서 SK텔레콤이 불법적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KT는 먼저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16일과 17일 주요 단말기의 판매장려금을 45만 원 이상으로 올렸다고 주장했다.
KT는 또 SK텔레콤이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온라인에서 16일부터 미리 적용해 판매하는 등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T는 “정부가 단통법 안착과 통신시장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은 이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번 판매장려금을 높여 SK텔레콤이 1월1일부터 16일까지 받은 가입자보다 19일 하루에 받은 가입자가 더 많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KT의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고 지속적으로 공시보조금을 올린 덕분이라고 대응했다.
SK텔레콤은 또 팬택의 단말기와 아이폰6 등이 추가 입고돼 경쟁사에 비해 재고물량이 많아 가입자를 늘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는 19일 LG유플러스에게도 가입자 1573명을 내줬다"며 "LG유플러스에 내준 데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SK텔레콤만 부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침소봉대"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심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