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누진세율 강화 등을 뼈대로 최종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재정개혁 권고안에 △종부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2천만 원→1천만 원)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 포함됐다.
종부세 개편이 이번 재정개혁 권고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높이라고 권고했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구간별 누진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한다.
종부세와 관련해 6억 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 세율도 현행 최고 2%에서 2.5%까지 동시에 올리고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05%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했다. 누진비율을 강화해 비싼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했다.
주택분 최고세율 2.5%는 참여정부 때 세율(3%)과 이명박 정부의 세율(2%)의 중간값이다.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 3%까지 인상한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모든 과표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해 최고 0.9%까지 올리라고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 최종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인원은 주택 소유자 27만4천 명 등 모두 34만6천 명이다. 시가 10억~30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1주택자의 세금부담은 0~15.2% 늘어나고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한다.
2019년 종부세 예상세수 총액은 3조265억 원으로 기존보다 56.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하거나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기간에 맞춰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 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 시 임대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 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재정개혁특위는 “담세력에 따른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할 것을 권고했다.
석탄발전에 따른 환경 피해비용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3배 수준인 점을 감안해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LNG가 kg당 60원이고 유연탄은 kg당 36원이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 세금 부담은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