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놓고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용할까?
국토교통부가 법리적 문제보다 직원 고용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무게를 둬 면허 취소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곧 면허 취소와 관련해 진에어 청문회와 진에어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진에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법적 쟁점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등기임원 재직 사실을 면허를 취소할 만한 결격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법무법인 3곳으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2곳은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1곳은 이미 진에어가 해당 사실을 해소한 만큼 면허 취소에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의견이 갈린 것이라 진에어 청문회에서 다시 중점적으로 논의될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청문회뿐 아니라 진에어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단계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진에어 직원의 고용안정 문제를 놓고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진에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1900명가량으로 파악된다. 진에어는 2일 신규직원 1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합하면 2천 명 안팎의 직원들 운명이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달리게 된다.
김현미 장관이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면허를 취소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차이 허찬녕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밟기로 한 법적 절차에서 100% 법리적 판단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다면 이미 항공사업법이나 구항공법에서 명시된 대로 면허를 취소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단계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정치적’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고용안정 문제를 면허 취소보다 공익적이라고 판단하면 면허 취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면허를 취소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있어도 공익적 필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1989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려면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항공법에 따르면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는 ‘~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법률상 ‘기속행위’이다. 기속행위는 법규의 집행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을 허용하는 ‘기속재량행위’로 법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행정처분 유예 등의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계는 바라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