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내부거래에 감시와 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공정위가 발표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7년 기준 55.4%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18개 지주회사 가운데 SK(49.34%), 부영(46.73%), 한라홀딩스(28.21%), 셀트리온홀딩스(13.88%)의 네 곳만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밑돌았다.
이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90.8%에 이른다.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총매출에서 배당수익, 지분법이익, 주식 처분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44억 원을 모두 내부거래를 통해 올려 내부거래율 100%를 보였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8.96%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 외에 하림그룹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의 내부거래 비중이 99.81%로 높았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96.9%), LG(95.9%), CJ(95.1%) 등이 뒤를 따랐다.
코오롱(94.8%), 아모레퍼시픽그룹(93.9%), 한진칼(93.5%), 한솔홀딩스(92.5%) 등도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었다.
내부거래 규모는 SK가 1조3405억 원으로 가장 컸다. LG(3789억 원), 한라홀딩스(1780억 원), CJ(1183억 원) 순서로 많았다.
이들의 내부거래는 대부분 배당외 수익과 관련됐다. 브랜드 수수료 거래가 230건, 부동산 임대료 거래가 83건, 컨설팅 수수료 거래가 49건이었다.
배당외 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인 50억 원에 미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기업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에서 브랜드 수수료 거래를 이사회 의결한 건수는 전체의 41.7%인 96건에 그쳤다. 거래 상대방인 계열회사에서 의결한 건수는 이보다 적어 전체의 31.3%인 72건이었다.
부동산 임대료 거래의 이사회 의결은 지주회사 35건(42.2%), 계열회사 25건(30.1%)이었다. 컨설팅 수수료 거래 의결은 지주회사 10건(20.4%), 계열회사 18건(36.7%)이었다.
지주회사에서 브랜드 수수료 거래 내역을 공시한 것은 38건으로 16.5%였다. 계열회사 공시는 43건으로 18.7%였다.
부동산 임대료 거래 공시는 지주회사에서 10건(12.0%), 계열회사에서 11건(13.3%) 이뤄졌다. 컨설팅 수수료 거래 공시는 지주회사에서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계열회사에서 1건(2.0%)만 있었다.
공정위는 “지주사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 등과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외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