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에 따라 자본비율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엄격한 자본 규제와 이행 강제수단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만큼 미래에셋그룹의 자본 확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미래에셋대우 글로벌투자전략고문(GISO) |
2일 금융위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에 따른 그룹별 자본비율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그룹의 자본비율은 307.3%에서 150.7%로 급락하게 된다.
통합감독 대상인 그룹 7곳 가운데 자본비율 예상 하락폭이 가장 크다.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금융위는 이를 중복자본으로 보고 그룹 적격자본에서 4조3천억 원 가량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산정기준을 강화했다.
실제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적격자본'으로 놓고 이것이 위기 때 필요한 최소 자본인 '필요자본'보다 많게 관리하도록 정했다.
적격자본은 자기자본 합계액에서 금융계열사 간 출자, 상호·순환·교차출자 등 중복돼 이용된 자본을 빼고 산출한다. 필요자본은 업권별 최소 요구 자본에 '집중에 따른 위험'과 '파급되는 위험' 등을 감안하도록 했다.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자본적정성 지표가 100% 미만이면 그룹들은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배당 등을 통해 자본을 늘려야 한다.
미래에셋그룹은 권고기준인 자본비율 100%를 넘긴 만큼 당장 자본확충 부담이 생기지는 않지만 다른 그룹들과 비교해 여유롭지 않다.
그룹별 예상 자본비율을 살펴보면 삼성그룹 221.2%, 교보생명그룹 200.7%, 롯데그룹 176.0%, DB그룹 168.7%, 한화그룹 152.9%, 미래에셋그룹 150.7%, 현대차그룹 127.0% 등 순이다.
미래에셋그룹의 자본 확충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요인들이 남아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맞교환한 5천억 원 규모의 상호 지분을 일단 적격자본으로 인정해 줬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신성장펀드 및 아시아 스타트업펀드 등을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고 네이버페이 등을 활용해 디지털금융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지분 맞교환을 놓고 공정거래법상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금융위가 이 대목을 놓고 최종적 판단을 내리지는 않은 만큼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을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미래에셋그룹의 자본비율은 140%정도로 내려앉게 된다.
이번에 나온 자본비율 추정치에는 내부거래 및 그룹 위험노출액, 비금융계열사 출자액 등 필요자본 가산항목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자본 확충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금융위는 자본 규제안 등 세부기준을 2018년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2019년 2분기에 각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을 평가한 뒤 2019년 7월부터 필요자본 가산항목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그룹 위험 관리역량 평가를 실시해 그룹의 평가등급을 5개 등급으로 매겨 등급마다 추가로 필요자본을 더 쌓게 했다. 1등급이면 필요자본의 5%를, 5등급이면 25%를 추가로 쌓아야한다.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 내부거래 및 위험 집중 관리, 소유 및 지배구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룹 위험 관리역량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자본 확충 부담은 더욱 커지는 구조”라며 “금융위가 법 개정을 통해 이행 강제수단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미래에셋그룹의 처지는 더욱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