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7-01 1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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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삶과 직장의 균형을 위해 마련된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04년 도입된 주 5일제에 이어 노동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김영주 고용노동주 장관.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포함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18세 미만인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주일에 최대 40시간이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이다.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12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주요 대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인력 충원,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기업들이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가 2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9%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인데 올해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노동시간 위반이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돼도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엄정한 근로감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관 200명을 충원했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액도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동자가 50~299명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명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과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며 “노사정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킬 때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과 건강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