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과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이 새어나가는 일을 함께 막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두 기관의 ‘산재보험과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윤 원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예로 들면서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사이의 사각지대라는 깨진 유리창이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의 협약을 계기로 말끔히 보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재보험금과 민영보험금의 누수를 막기 위한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에도 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거나 허위 청구하는 사례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민영보험 사기에 따른 공영보험금이 연간 최대 5천억 원까지 새어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기 예방과 보험 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사기와 보험 급여의 부정수급에 관련된 정보를 함께 나누고 조사기법과 교육방법을 공유한다. 업무 협력체계 발전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등의 정황이 포착되면 결과를 분석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