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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카드 밴 수수료 정률제로 바꿔 골목상권 부담 줄여준다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6-26 1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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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밴(VAN) 수수료 산정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골목상권’으로 불리는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밴 수수료 체계개편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카드 밴 수수료 정률제로 바꿔 골목상권 부담 줄여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 등 업계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밴 수수료란 카드결제가 발생되면 승인과 매입 업무 처리를 대행하는 밴사에 카드사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카드사는 그동안 카드 수수료율 원가항목인 밴 수수료 비용을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 한 건당 일정 금액을 적용하는 정액제를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건수가 많은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밴 수수료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결제금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면 단위 결제 금액이 적은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는 낮아지고 결제금액이 큰 거액결제업종은 수수료가 늘어나게 된다. 

예전에는 카드결제 한 건당 100원의 수수료가 붙어 소액결제업종들의 매출 대비 수수료 부담이 높았다. 

정률제 적용대상은 약 35만 개 일반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267만 개)의 약 13%를 차지한다. 영세·중소가맹점은 2016년부터 우대수수료율(각각 0.8%와 1.3%)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가 밴 수수료 정률제 적용에 따른 효과를 예측한 결과 일반가맹점 가운데 건당 평균 결제액이 2만4천 원인 ‘소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2.22%에서 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소액결제업체에는 일반음식점 5만4천 개, 편의점 1만8천 개, 슈퍼마켓 1만7천 개, 제과점 3천 개, 약국 1만 개, 정육점 5천 개 등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사업장들이 포함된다.

반대로 건당 평균 결제액이 10만8천 원인 ‘거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1.96%에서 2.04%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가전제품 판매점 2천 개를 비롯해 골프장 315개, 종합병원 292개, 면세점 31개, 백화점 22개, 자동차 12개 등의 업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최 위원장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가맹점 사이 수수료 격차도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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